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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0614

교외체험학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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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교외체험학습 3일전에 신청서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


2. 교외체험학습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 하여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제출


3. 해외현장체험학습의 경우 '출입국 소인이 찍힌 여권면의 사본, 티켓예매 출력본' 도 함께 제출


* 교외체험학습(해외포함) 연간 10일 이내까지만 출석 인정 , 10일이 초과된 경우에는 결석처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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